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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2차 가처분 심문기일에 고려아연 주식 일부 매입

Numbers_ 2024. 11.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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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2차 가처분 심문기일에 고려아연 주식 일부 매입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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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 제공=각 업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심문이 열린 시점과 일부 겹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했다. 이로써 영풍·MBK 측이 지금까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로 확대됐다.

지난달 18일은 MBK 연합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멈추라는 2차 가처분 소송을 낸 후 심문기일이 열린 날이다. 이날에만 MBK 측은 고려아연 주식 2만주를 매입했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2차 가처분 인용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시장에 전했다. 당시 이에 따른 리스크로 주가 상승이 제한됐으며 매수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실제 고려아연의 주가는 지난달 18일 82만4천원에 마감했다.  

주가 상승을 제한한 뒤 지분을 매입한 것은 시세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심문기일 당일 사법부의 분위기를 파악해 기각 판결을 예상한 조치일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7@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