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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SMC 이사진 검찰 고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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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이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를 동원한 데다 회사의 공금이 이용한 점을 두고 배임 행위라고 봤다. 영풍·MBK 연합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이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K의 법적 대응은 SMC가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 회장 및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575억원에 장외매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장외매수로 SMC는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했다. 영풍·MBK 연합에 따르면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인해 연평균 자본적지출(CapEx)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이 발생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SMC와 개인(최윤범 회장)의 이익이 상충하는 극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번 장외 매수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 점도 지적했다. 기존 지배구조는 영풍-고려아연- 선메탈홀딩스(SMH)-SMC 순의 단순 출자관계였지만 SMC의 영풍 장외매수로 영풍-고려아연-SMH-SMC-영풍 순의 신규 순환출자 관계로 변경됐다. 영풍·MBK 연합은 SMC의 영풍 주식 인수가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 및 동조자들은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시키기 위해 ‘영풍-고려아연-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집단이 100%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외관을 작출하고 동시에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방어 과정에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무리한 자충수를 두면서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기주식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일반공모유상증자를 계획한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 중이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과 동조자들은 최 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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