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유안타증권, 이민주 에이티넘 회장 주식·채권 가압류…동양생명 옛 주주 '갈등'
자본시장 사건파일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의 주식과 채권 36억여원어치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과 함께 과거 동양생명의 주주였던 유안타증권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를
www.numbers.co.kr
자본시장 사건파일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의 주식과 채권 36억여원어치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과 함께 과거 동양생명의 주주였던 유안타증권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이 회장과 유안타증권 등은 동양생명에서 불거졌던 육류담보대출 손실 등의 책임을 두고 현재 최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그룹에게 1600억원 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가압류는 이를 둘러싼 옛 주주 간 갈등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안타증권이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 2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 두 건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유안타증권이 낸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와 채권가압류 등 4건, 34억3000만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를 모두 합하면 유안타증권 측의 이 회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인용액은 총 36억3000만원이다. 가압류 모두 청구 채권 내용은 '부진정연대책임에 기한 구상금 청구권'이다. 부진정연대책임은 여러 채무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 변제의 전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이 회장이 유안타증권에 실제 구상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압류 결정 자체만으로 구상금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가압류 신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법원은 안방보험 측과의 소송과 관련해 '유안타증권과 이 회장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다.
2017년 안방보험 측은 동양생명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유안타증권·이 회장·VIG파트너스 등 매도인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국제중재법원은 2020년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 측에 1666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우리 법원은 중재판정 집행을 위한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에서 안방보험 측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유안타증권 등이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률사무소 파인의 이현송 변호사는 "(안방보험 측 분쟁과 관련된 가압류일 경우) 유안타증권의 이 회장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인용됐다는 것은 유안타증권이 안방보험 측에 내부 분담 비율 이상으로 이미 변제했고, 그로 인해 이 회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서는 채무자 1인이 본인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됐을 때 다른 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압류 신청은 추후 구상금 청구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 회장의 구상금 변제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Corporate Action >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첫 공판, 입장 확인 못 해..."기록 열람·등사 지연" (0) | 2025.02.12 |
---|---|
檢, 이재용 회장 상고 강행…삼성바이오로직스 성장이 의미하는 것 (0) | 2025.02.11 |
2심 무죄에도 대법원 가게 된 이재용 회장…사법리스크 지속 (0) | 2025.02.10 |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2심 선고 취소…항소심 장기화 (0) | 2025.02.07 |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서 무죄 (0) |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