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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에도 대법원 가게 된 이재용 회장…사법리스크 지속

Numbers 2025. 2.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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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에도 대법원 가게 된 이재용 회장…사법리스크 지속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전망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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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최지원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전망과 달리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면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크스'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관계 전문가 등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이 회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심·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위원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찰은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 재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서류로 진행되는 법률심으로, 이 회장이 직접 재판장에 갈 필요는 없다.

이번 상고에 대해 삼성 역시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여론이 상고 포기 쪽으로 형성되면서 내심 기대를 했지만 검찰이 상고심의위 직후 상고장을 제출하는 등 상고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재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산적한 경영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이 1·2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풀어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제공=금감원

 
실제 야당 중진 인사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 시절 이 회장에 대한 수사부터 기소까지 진두지휘했던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6일 "(기소 논리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고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고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검찰이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 봐주기' 등 목소리를 의식해 3심 판단까지 받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검찰의 상고로 이 회장은 '국정농단' 이후 10년간 이어온 사법리스크 족쇄를 다시 안게 됐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3일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권용삼 기자 dragonbu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