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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첫 공판, 입장 확인 못 해..."기록 열람·등사 지연"

Numbers_ 2025. 2.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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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첫 공판, 입장 확인 못 해..."기록 열람·등사 지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 측의 증거 기록 제공이 늦어지면서 손 전 회장 측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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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선우 기자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 측의 증거 기록 제공이 늦어지면서 손 전 회장 측이 이를 열람하지 못한 상황이라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손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열람등사 시점으로 언급한 오는 3월에도 실제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의문을 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과 그의 처남 김 모 씨,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 모 씨,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 모 씨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기소된 처남 등의 사건과 병합된 후 열린 첫 공판이었다. 손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오는 3월4일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도 "지난 기일에서도 즉시 검찰 측이 증거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조차도 (올해) 1월6일부터 10일이 돼서야 완료됐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변호인들이 열람등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며 "(이 부분을 마쳐야) 병합된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전 회장) 기소일이 1월21일인데 3월에 열람등사 되는 것은 많이 지연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도 검찰 측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거열람을 거부해 임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수사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마쳐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며 검찰의 협조를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23회에 걸쳐 총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처남의 요청으로 임 씨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성  씨를 여신지원그룹장으로 승진시켜 우리은행 측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넘겨받아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처남, 임 씨, 성 씨를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