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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원 남양유업 주식, 82만원에 사라...한앤코 건드리는 차파트너스

Numbers_ 2024. 1. 5. 12:08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소수주주 지분 공개매수'를 촉구했다.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해 4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과 맺은 주식매매계약대로 남양유업 지분을 넘겨야 한다. 

남양유업 지분 3%를 보유한 차파트너스가 이날 한앤코에 요청한 건 '소수주주 지분 공개매수' 등 두 가지다.

먼저 ①소수주주 지분을 지배주주 지분양수도 가격과 같은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하는 것이다. 

주당 82만원을 요구한 근거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측이 맺은 '주식매매계약'에 있다. 이 계약은 오너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1주당 82만원(총 매각가 3107억 2916만원)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차파트너스는 "주당 82만원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 시 일반주주들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 매도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많은 국가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블로터>에 "해당 제도는 대주주가 바뀔 때, 나머지 다른 소액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것을 말한다"며 "기존 투자자들은 공시가 돼야 대주주 변경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해 주가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현재 내재가치 또는 한앤컴퍼니의 경영을 통해 개선될 남양유업의 가치가 주당 82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주주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주주로 남을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며 "한앤컴퍼니 입장에서도 공개매수 후 본인들을 환영하는 주주들만 남게 되면 바람직한 주주 구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차파트너스는 ②일반주주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차파트너스는 "전체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공시 등을 통해 일반주주와 소통해달라"며 "(홍 회장 측과) 소송기간 및 과거에 발생한 경영진의 주주가치 훼손을 복구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해줄 것을 한앤컴퍼니에 요청하며 당사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차파트너스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이사들의 보수와 퇴직금, 퇴직 위로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으로 결정했다. 차파트너스는 이러한 결의의 영향을 받는 홍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건 상법 등에 어긋나며,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은 진행 중이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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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원 남양유업 주식, 82만원에 사라...한앤코 건드리는 차파트너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소수주주 지분 공개매수'를 촉구했다.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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