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은 하도급업체 대림로얄테크원과 케이엠지테크원이 각각 제기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수원회생법원은 하도급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인 신원종합개발에게 지급불가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림로얄테크원과 케이엠지테크원은 지난 3일 법원에 신원종합개발에 대한 파산을 선고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원종합개발은 하도급 업체의 안의적인 신청이라고 반발했다.
윤상은 기자 eun@bloter.net
▼기사원문 바로가기
'Corporate Action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LS네트웍스, '이베스트證' 품었지만…'PF 리스크' 불씨 (0) | 2024.01.23 |
---|---|
[PF 팬데믹] HL디앤아이한라, 쌓이는 미착공 '3300억' 단기차입금 상환 전략은 (0) | 2024.01.22 |
[PF 팬데믹] SGC이테크건설, 공종다각화가 불러온 우발채무 현실화...모기업으로 번지나 (1) | 2024.01.20 |
[PF 팬데믹] 일성건설, 청약미달 '천안ㆍ포항' 미분양 적체 해소 방안은 (0) | 2024.01.19 |
[PF 팬데믹] KCC건설, 줄어든 캡티브 '주택사업' 확대는 언제쯤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