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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생명공학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이 결정됐다고 2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12월 23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납부 유예 허가를 받은 조세를 제외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했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향후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xyz@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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