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부 매각안이 담긴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채무 만기를 축소해 배경을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일 다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시정조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해당 시정조치안에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아시나아항공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했다. 찬성 측은 대한항공 합병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아시아나항공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제3자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반대 측으로 알려진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사내이사를 사임한데 이어, 사외이사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이해충돌 여지가 발생하면서 이사회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외이사 임명 전 법무법인에서 사외이사 적격여부를 확인했다"며 "본건(화물사업부 매각이 포함된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의견을 통해 사외이사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고문이 소속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측에 자문을 제공했다. 진 전무에 이어 윤 고문의 표결 참여가 어려워지면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은 이사회 4명 중 3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 경우 안건이 부결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추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시정조치안 제출을 미루기로 했다. EC는 지난달 31일까지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것을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31일 이사회에서 유럽경쟁당국에 대한 시정조치안 제출과 신주인수계약 관련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시정조치안 제출 준비를 끝낸 셈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했다.
시정조치안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해 유럽 4개 노선에 대체항공사가 진입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지원방안과 진입 허가 동의서가 포함됐다.
산업은행은 윤 고문 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특별약정지원금 만기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1조63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의 만기를 지난달 올 초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27일 3개월 기한을 연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산은의 자금 압박은 사실무근"이라며 "여행수요 증가를 통한 당사 재무 상황 개선에 대한 정기적 논의 및 국내외 변수로 인한 환율·금리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단위로 만기 연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규모는 영구채를 제외하고 총 2조5000억원 규모다. 이중 총 8700억원이 상환됐다. 남아있는 지원금 잔액은 1조6300억원이다. 자금지원 요건은 새로운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적극 협조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기업가치 제고방안 이행 등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해 만기를 줄였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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