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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에 ‘임시주총 소집 공고’ 촉구

Numbers_ 2024. 12.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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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에 ‘임시주총 소집 공고’ 촉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공고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고려아연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도 하루 빨리 확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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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 제공=각 업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공고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고려아연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도 하루 빨리 확정 공시해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6일 MBK·영풍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절차를 이번 달 20일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증명을 사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측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기를 핑계로 가장 빨라야 내달 2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총 소집 공고는 기준일 이후라면 소유자명세 입수 전에도 소집 통지에 앞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사회를 즉시 소집해 기준일 이전까지 회사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3일에 진행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이사들에 대한 추가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훼손된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내용을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다. 일반 주주들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 또는 통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신규 이사 후보들의 면면이나 구체적인 정관 개정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금감원에 공시되는 소집 공고를 통지에 앞서 신속히 진행해 일반 주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측은 임시주총 소집 결의만 했을 뿐 소집 공고 절차에 대해서는 늦장을 부리려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정관 개정에 대해 상세하게 알리는 등 주주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집 공고 및 통지와 임시주주총회일 사이에 충분한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상법 제366조에 따라 지체없이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소집 절차란 단순히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후속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주주들의 의견 교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 공고와 통지 절차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주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명세를 입수하는 즉시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의무에도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지연시키고 주주들의 의견 교환을 방해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소집 공고를 늦추거나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지연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 행위”라며 “주주들이 이러한 지연 행위로 불이익을 입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