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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의 M&A 나침반] 기업 회생 M&A의 법률 쟁점 및 실무 고려사항

Numbers 2025. 2. 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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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의 M&A 나침반] 기업 회생 M&A의 법률 쟁점 및 실무 고려사항

회생 절차와 M&A 절차 결합...인수 후 '우발부채' 차단회생 중 여러 분쟁 정리…법적 위험 최소화·새 경영 유리기업 회생 M&A(인수·합병)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법원의 주도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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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와 M&A 절차 결합...인수 후 '우발부채' 차단
회생 중 여러 분쟁 정리…법적 위험 최소화·새 경영 유리


기업 회생 M&A(인수·합병)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전략적인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인 M&A와는 달리 회생 M&A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채권자들의 동의와 기존 부채의 조정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투자 생태계의 위축,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회생 절차를 이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회생 절차를 넘어서 회생 M&A를 통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 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017년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단순한 회생 절차를 넘어서 M&A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회생 M&A는 더 의미가 있다. 다만 회생 M&A의 경우는 법원의 주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도산절차 및 M&A 실무 등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회생 M&A의 개념과 절차, 주요 법적 쟁점 및 실무적 고려사항을 검토·분석해 회생 M&A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생 M&A는 재정 위기 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 더 이상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히 회사를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회생 절차'와 신주 인수 방법 등을 통해서 인수인이 기업에 자금을 투입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사업 확장을 모색할 수 있는 'M&A 절차'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M&A는 기업 간의 자유로운 협상 및 M&A 계약을 통해 진행된다. 반면 회생 M&A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중 회생절차에서의 M&A 내용 등을 근거로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며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 M&A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방식 등이 주로 활용된다. 

회생 M&A는 크게 △M&A 준비 △인수인 선정 △채무변제 및 종결 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A 준비 단계에서는 매각주간사 선정 및 기초 실사, M&A 기본 구조 확정이 이뤄진다. 인수인 선정 단계에서는 M&A 공고가 이루어진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수립되고 인수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 이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이 조정되고 M&A 계약이 체결된다. 채무변제 및 종결 단계에서는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이 작성되고 인수대금이 예치된 후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인가가 이뤄진다. 그후 유상증자나 보호예수, 회사채 인수 등의 부수적인 절차가 이뤄진 후 회생절차가 종료된다.

회생 M&A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시점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시점 △회생계획 인가 후 시점 중 하나의 시점에 진행된다. 아래에서는 각 시점별 회생 M&A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 전 시점에서의 회생 M&A는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진행되는 M&A로서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미리 인수자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인수자를 찾고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유연한 방식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의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일정 기간 유예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절차는 기업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거래처 및 채권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회생절차 개시 전에 M&A를 진행하면 기업이 법적 절차 없이도 새로운 인수자(투자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둘째,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 M&A는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부터 회생계획이 최종적으로 인가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M&A 절차를 말한다. 이 시점에서의 회생 M&A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이뤄지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회생기업)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법원 주도의 회생계획 수립 및 구조조정만으로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인수자(투자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수혈하고 기업을 인수하게 하는 회생 M&A가 적극적으로 고려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 시점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거나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신속하게 M&A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기존 채권자들도 일부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셋째, 회생계획 인가 후 진행되는 M&A는 법원의 승인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목표로 인수자를 찾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 구조도 조정된 상황이므로 투자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 일정이 회생계획에 반영돼 있어 새로운 인수자가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 M&A는 일반적으로 신규 자금 조달과 함께 경영권 이전이 함께 이뤄지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구조조정 이행 여부와 사업 재편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회생 M&A에서 인수자는 공개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선정된다. 각 방식은 회생기업의 상황, 법원의 승인 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자들에게 최대한의 변제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공개입찰 방식은 회생기업이 인수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 복수의 인수 희망자들로부터 경쟁 입찰을 받는 방식이다.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절차가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가 인수자로 선정된다. 공개입찰은 경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찰될 위험이 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수 희망자들에게만 입찰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정 업종의 경험이 있는 기업이나 자금력이 충분한 투자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인수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공개입찰보다 경쟁의 정도는 제한적인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무분별한 입찰을 방지하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수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의계약 방식은 공개적인 입찰 절차 없이 특정 인수자와 직접 협상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나 유일한 인수 희망자가 존재하는 경우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된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지만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회생기업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은 회생기업이 최적의 인수자를 확보하면서도 공개 입찰을 병행해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를 구할 수 있는 절차다. 스토킹호스 방식에서는 먼저 특정 인수자(스토킹호스 입찰자)와 기본적인 인수 조건으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 

공개 입찰을 통해서 스토킹호스 입찰자와 합의된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입찰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스토킹호스 입찰자가 계약 조건 변경을 거절하면 공개 입찰을 통해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자가 인수자로 선정된다. 반면 더 나은 입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기존의 사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구조는 회생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인수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을 유도해 최상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호스 방식의 경우 회생기업이 스토킹호스 입찰자와 체결한 사전 계약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수 가격을 보장받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부당하게 저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공개 입찰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므로 시장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조건을 유도할 수 있다. 

회생 M&A는 인수자가 기업을 인수한 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발부채를 거의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회생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회생기업과 채권자들이 부채 구조를 조정하면서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예상치 못한 부채가 사전에 차단된다.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채무, 즉 우발부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 절차 종료 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인수자는 예상치 못한 추가 부채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회생기업이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및 분쟁 가능성 역시 회생 절차 내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회생 M&A 인수자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새로운 경영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회생 M&A는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 인수자의 재정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회생 M&A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인수 가능성, 법원을 통한 회생 절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각 시점에 따른 M&A 방식은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 

회생절차 개시 전 M&A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채권자들의 반발과 인수 리스크가 크다. 반면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M&A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될 수 있어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 후 M&A는 안정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인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수자와 회생기업은 각 방식의 특성과 법적 쟁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M&A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 M&A의 핵심 요소다. 회생 M&A는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 인수자의 재정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동성 위기 및 재정적 위기에 빠진 기업들은 위에서 설명한 회생 M&A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한새 sae@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