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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정관리] 정산 지연에 8000개 입점업체들 "한달도 못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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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한 달도 버틸 수 없다.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대기업들은 견딜 힘이 있지만 우리는 소상공인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전국 8000여개 임대점주(테넌트)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4일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올해 1월분 매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점주들이 따로 대출을 일으켜 인건비와 임대료를 충당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매달 임대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대금은 500억~700억 원 수준이다. 점주들은 매달 홈플러스에 임대료를 내고 홈플러스를 통해 정산한다. 계약상 홈플러스는 매출 발생 이후 45~60일 안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 통상 홈플러스는 점주들에게 1월 매출분을 3월 첫째 주에 지급했지만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정산이 전면 중단됐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산대금을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정산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기 지역의 한 홈플러스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매출의 최소 30%를 차지하는 임대료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부담해야 한다”며 “매출 정산 없이 임대료와 인건비를 계속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정산주기 단축 및 선입금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로 지급이 일시 중단된 일반상거래채권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점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남 지역 홈플러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 씨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줄였고, 혹시라도 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개인 카드단말기를 개설했다”며 “매장을 운영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소상공인, 영세업자, 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매출 정산대금은 이달 안에 분할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월 매출 대금 지급 시점은 적시하지 않았다.
정산대금이 뒤늦게 지급된다 해도 이미 손해를 본 점주들은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경기 지역의 또 다른 점주는 “1월 매출 대금 지급 일정도 불투명한데 2월 대금마저 절반씩 분할 지급되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 협력사는 정산이 지연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창립세일 행사로 약 30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재윤 기자 kwo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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