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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삼분지계] 최고의 승계 밑거름 '한화에너지'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11.32%를 세 아들에게 넘긴다. 증여 후에도 김 회장은 ㈜한화의 11.33%를 소유한 지배 주주로 남지만 그룹은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단언했다. 김 회장이 굳이 지분 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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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11.32%를 세 아들에게 넘긴다. 증여 후에도 김 회장은 ㈜한화의 11.33%를 소유한 지배 주주로 남지만 그룹은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단언했다. 김 회장이 굳이 지분 전량을 증여하지 않고도 형제가 지배구조 상단에 오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화에너지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것까지 고려한 해석이다.
한화그룹은 4월 말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하면 승계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증여분은 김 회장의 ㈜한화 지분 11.32%로 기존 보유한 지분의 절반이다. 증여 후 김 회장이 11.33%로 개인 최대주주이고 김 부회장이 9.77%로 높고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이 각각 5.37%로 뒤를 잇는다. 김 회장과 형제간 지분 격차를 상당히 좁혔다 해도 여전히 부친의 지분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추가 증여 없이 승계를 종결하는 분위기다.
이는 세 아들이 한화에너지를 통해 ㈜한화를 간접 지배하는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 22.16%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매수로 지분 5.20%를 확보한데 이어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7.25%를 장외에서 매입했다.
또한 한화에너지는 김 부회장(50%), 김 사장·김 부사장 각각 25% 씩 지배하고 있다. '삼형제→한화에너지→㈜한화' 지배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으며 사실상 삼형제의 ㈜한화 지분은 43%로 거의 과반 가까이 지배하게 된다.
앞서 한화에너지와 ㈜한화의 합병설이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굳이 합병하지 않아도 이번 증여직후 삼형제의 지배 체제가 공고해질 전망이다.
부친의 지분 절반만 수증해 형제의 세금도 절반으로 준다. 한화에너지가 장외 매매·공개매수해 ㈜한화의 지분을 끌어올린 효과로 삼형제가 세 부담을 낮추게 된 셈이다.
3월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형제가 감당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김 부회장이 95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동생들이 책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그룹 측은 "형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7@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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