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이 인수를 추진해 온 국일제지의 회생계획안이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국일제지의 회생계획안이 법정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법인 회생의 경우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선 채권자 91%, 회생담보권자 99%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으나, 주주들에겐 27%의 동의밖에 얻지 못했다. 주주들이 이번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건 SM그룹의 국일제지 인수합병(M&A) 구조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SM그룹의 계열사 삼라마이다스는 국일제지의 신주 10억5000만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