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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타항공(구 플라이강원)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라타항공이 지난 7월 23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인 파라타항공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파라타항공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아름 기자 arumi@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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