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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를 한 달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다. 3자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주주명부 제공 공문을 보내기 전 소송부터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주주명부 확보가 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3자연합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관련 심문이 열렸다. 이날 3자연합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오새론, 신승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미사이언스 측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국태준 변호사가 참여했다.
3자연합은 앞서 한미사이언스에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변경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요구했다. 임시 주총은 오는 11월28일 열린다. 통상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주총 전 표대결을 염두에 두고 주주의 위임장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
3자연합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다. 22일 주주명부 폐쇄일에 맞춘 것으로, 3자연합이 한미사이언스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소송부터 낸 것이다. 3자연합이 한미사이언스에 주주명부 열람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29일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주명부를 빨리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먼저 낸 것 같다"며 "주주명부를 제공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측은 "소송이 먼저 접수됐고 어제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예탁결제원에서 주주명부를 받으면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3자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에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며 "결제원에 확인한 결과 한미사이언스가 이날 주주명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에 11월6일까지 3자연합 측에 주주명부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11월6일까지 주주명부를 3자연합 측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유한새 기자 sa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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