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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소액주주 보호 안건' 부결시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소액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최윤범 회장 측 우호주주로 대표되는 그룹 계열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해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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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소액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최윤범 회장 측 우호주주로 대표되는 그룹 계열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됐다는 입장이다.
13일 MBK·영풍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시켜놓고 파행된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에 대해 출석 주식수의 42.2%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MBK·영풍은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되며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임시 주총을 앞둔 지난달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장외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으며,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됐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인 경우 각 회사에 대한 각자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불과 반나절 앞두고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기습적으로 생성시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이후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이 여론을 호도하고자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들로 인해 일반공모 유상증자사태 때보다 수세에 몰리자, MBK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넘겨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은 “기관투자자들과 주주들은 불법 행위를 가리지 않고,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 이사진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엄중한 법과 시장 질서 아래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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