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지배구조 분석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 포스코홀딩스, 회장 3연임 요건 강화…주총 3분의 2 찬성

Numbers_ 2025. 2.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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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 포스코홀딩스, 회장 3연임 요건 강화…주총 3분의 2 찬성

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3연임 가결 정족수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한다. 국내 대표 소유분산기업인 포스코홀딩스의 회장 재연임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다른 소유분산기업인 KT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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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강남구 사옥 전경 /사진 제공=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3연임 가결 정족수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한다. 국내 대표 소유분산기업인 포스코홀딩스의 회장 재연임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다른 소유분산기업인 KT와 금융지주회사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홀딩스는 3월 2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 선임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사내이사 후보가 회장을 연임한 이후에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회장 선임은 보통결의 안건이었기 때문에 주총 출석 주주의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됐다. 그러나 이번 정관 변경으로 특별결의 요건이 적용되면 회장 3연임시 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포스코홀딩스 기업가치제고 계획 /자료 제공=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회장 연임의 기준을 강화한 배경은 소유분산기업의 특성과도 맞물린다. 소유분산기업은 그룹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주주가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역대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외풍이 작용하면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잡음이 많았다.

이에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12월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장 3연임 시 주주총회 의결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에 대해 “지배구조 고도화 개선의 일환으로 주주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홀딩스가 회장 선임 기준을 강화하면서 다른 소유분산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대표적인 소유분산기업으로는 KT,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이 꼽힌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4~2026년 발행주식총수의 6% 자기주식 분할 소각 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 또 철강 및 이차전지사업의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배당정책인 주당 1만원의 기본배당을 준수하기로 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xyz@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