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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고려아연, '경영권 다툼' 정기 주총으로

Numbers 2025. 3.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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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고려아연, '경영권 다툼' 정기 주총으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반쪽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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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진화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반쪽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효력은 유지돼 이달 열리는 주총에 관심이 집중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이하, 효력정지가처분) 관련 일부만 인용했다. 영풍 측이 문제 삼은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한 '상호주 제한'으로 통과한 안건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영풍의 지분을 취득한 호주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2월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이 통과시킨 정관 상 등기가능한 이사 수는 최대 19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로 이사 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무력화됐다. 영풍·MBK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당시 영풍·MBK는 14명의 신규 이사를 추천했으나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저지됐다. 영풍·MBK는 3월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을 위해 주주제안을 마친 상황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효력은 그대로 인정됐다. 영풍·MBK가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더라도 표결에서 가로막힐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의결권 지분이 높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추천한 이사 수가 몇 명인지도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이용하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정기 주총부터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crystal7@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