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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서울프라이빗에쿼티가 한때 이니텍 인수를 위해 손잡았던 로이투자파트너스‧사이몬제이앤컴퍼니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로이‧사이몬 컨소시엄은 서울PE가 반복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등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는 만큼,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지 주목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PE는 로이‧사이몬 컨소시엄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PE의 법률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사유가 맡았으며, 소장은 이달 6일 접수됐다.
서울PE는 이니텍 인수를 위해 로이‧사이몬 컨소시엄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측이 이를 위반했다면서 소장을 냈다. 서울PE에 따르면 로이‧사이몬 컨소시엄은 주주 간 약정을 어기고 서울PE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이니텍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또 실사보증금 25억5000만원을 납부하는 등 서울PE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피고 측이 연락을 차단하고 실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PE는 소장에서 “주주 간 약정 제8조에 의하면 본계약 체결의 매수인은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설립할 특수목적법인(SPC)이 돼야 하지만 피고들이 단독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이‧사이몬 컨소시엄은 서울PE에 ‘공동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믿게 해 거액의 자금을 받았다”며 “이후 이 약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자금을 편취했기에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PE는 이니텍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로이‧사이몬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백기사로 나섰던 PEF운용사다. 양측은 1월22일 주주간계약을 맺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서울PE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PE는 로이·사이몬이 명백한 계약 위반 및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주주 간 약정 해제를 선언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PE는 “피고들은 연대해 25억5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며, 당사가 이니텍 인수를 기대하며 착수한 매수자문 및 금융주선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PE는 로이‧사이몬 컨소시엄뿐 아니라 이니텍 매도 측인 KT DS 및 HNC네트워크를 대상으로도 소장을 냈다. 로이‧사이몬 컨소시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용될 경우 매도 측도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서울PE는 소장에서 “KT DS 및 HNC네트워크는 로이‧사이몬이 원고(서울PE)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주주 간 약정을 맺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모해 원고를 배제한 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원고의 계약금을 편취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피고들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으며 원고의 손해 발생에 공통 원인이 됐다”며 “KT DS 및 HNC네트워크는 로이‧사이몬과 함께 원고에 26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이‧사이몬 컨소시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로이‧사이몬은 2월12일, 24일 발신한 내용증명‧공문에서 이니텍 대상 거래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자는 매수인들이며, 서울PE가 대상 회사 인수를 위한 주요 자금조달자라는 점이 주주 간 약정서에서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PE가 이니텍 매수인이 된다거나, 매수인들로부터 거래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 및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또 로이‧사이몬에 따르면 컨소시엄을 이룬 모두가 인수자금 조달 의무를 이행할 경우 공동으로 설립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했다. 컨소시엄 내 매수자 및 투자자들의 인수자금 조달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사자로 SPC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로이‧사이몬은 오히려 서울PE가 반복적으로 주주 간 약정서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는 등 주주 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이‧사이몬은 공문에서 “서울PE가 아무런 근거 없이 본건 약정서 위반을 주장하고 이행보증금 반환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위약벌 지급까지 요구하며 주주 간 약정서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서울PE가 새롭게 주주 간 약정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PE가 주주 간 약정서를 진지하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근거 없는 무리한 위약벌 지급을 요구했다가 본건 약정서의 존재 및 내용을 돌연 부정하고 새로운 계약조건까지 요구해 주주 간 약정서에 대해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계약 위반으로 이니텍 인수에 차질을 초래했다고도 강조했다. 로이‧사이몬은 공문에서 “서울PE가 반복적으로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데다 이니텍의 매수인이라도 된 양 매도 측에 연락을 취하고 대상 회사를 인수한다는 언론보도를 냈다”며 “매도인 및 매각주관사가 매수인들의 진의와 진정성 및 대상 거래의 원활한 진행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해 대상 거래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회계법인 담당자‧매도인에게 연락해 주주 간 약정서를 근거로 실사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유출했다”며 “명백히 본건 약정서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시정 불가능한 하자”라고 부연했다.
로이‧사이몬은 서울PE가 지급한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이행보증금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PE 관계자는 “로이‧사이몬이 25억5000만원이라는 고액을 반환할 예정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서울PE는 로이와 사이먼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은 차치하고라도 이행보증금으로 본인들이 이익을 편취하고 상환하지 못했으니 이는 특경사기에 해당한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애초에 로이‧사이몬이 지킬 능력도, 의사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로이‧사이몬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PE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법률대리인 측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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