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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옥석가리기] ‘상폐 위기’ 이의신청 접수…기사회생할까ㅣ한국유니온제약
코스닥 상장사 한국유니온제약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 ‘상장폐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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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한국유니온제약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 ‘상장폐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심의 및 의결’을 통보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다음달 8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이 이번 심사에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이의신청서 제출…20일 내 ‘상폐’ 결정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의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8조·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 규정상 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최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 등 오너리스크가 발생한 상장사에 거래재개 조건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한다. 지난 2020년 당시 경영진의 횡령·배임에 상장폐지의 벼랑 끝에 내몰렸던 신라젠이 대주주 변경을 통해 기적적으로 거래 재개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까지 상폐로 결론을 내면 다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렵다. 결국 소송을 통해 상폐가 적법했는 지를 다퉈야 한다.
앞서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10월 양태현 전 공동대표가 백병하 회장과 전 미등기임원 김 모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194억원 가량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했다고 처음 밝혔다. 이후 13차례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액수를 모두 합산하면 260억원에 달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4월 기존 백병하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백병하·양태현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 바 있다.
구체적인 '경영 개선 계획안' 필수
한국유니온제약이 상장폐지 기로에서 기사회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영 개선 계획안’ 등이 필수다. 횡령 금액을 상당 부분 회수하거나, 문제가 재발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내부 통제 제도 등을 제출하는 게 관건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을 경우 △경영의 투명성 △재무적 안전성 △책임 있는 대주주 대응 △법적 리스크 완화 등 각종 조치를 통해 상폐를 면할 수 있다.
특히 대주주 및 관련자가 횡령·배임 금액을 변제하거나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개인자산활용, 회사 지분 활용, 유증 및 사채발행 등 다양하다. 다만 ‘재무적 안전성’ 요건에 해당하는 횡령액을 일부 회수하더라도 결국 ‘경영의 투명성’ 회복이 쟁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라는 얘기다.
한국유니온제약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피해 불가피
이런 가운데 한국유니온제약의 주식거래 정지 등으로 돈이 묶인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실제 거래소의 심사가 지나치게 늘어지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어나자 최근 금융당국은 ‘퇴출 절차’를 신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상장폐지 개정안의 단계적 시행을 선포한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는 상폐 심사에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시장은 상폐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다.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폐 사유와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폐가 결정되면 즉시 상장을 폐지한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실제 상장폐지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며 “심사과정에서 경영개선 계획 등을 제출하면서 상장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상장폐지를 면하더라도 경영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샛별 기자 jsb31660@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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