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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경영권 향배는?

Numbers 2025. 3.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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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경영권 향배는?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경영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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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진화 기자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경영권 장악 시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은 이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됐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당시 고려아연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25.4%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모든 주총 결의를 무효화하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 주총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7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의신청에서 법원에 가처분 결정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을 전면 취소하고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경영권 행사에는 당분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결과로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단숨에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이 고려아연 기존 경영진 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가 유지될 경우 MBK 측이 이번 정기 주총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다만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상호주 제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시 주총에서의 주요 결의가 무효화된 점은 영풍 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은 1월 임시 주총 전날 영풍 지분 10.3%를 호주 법인 SMC로 이전하며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해 이를 근거로 상호주 제한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호주 제한 조항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데 호주 법인 SMC가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이 상호주 제한을 근거로 무효화했던 영풍의 25.4% 의결권이 다시 살아났다.

고려아연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지원 기자 frog@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