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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전자 주총 앞두고 '반대표'…"전영현 기업가치 훼손"
국민연금공단이 이달 19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전 부회장이 과거 삼성SD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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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이달 19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전 부회장이 과거 삼성SD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불거진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최근 "전영현 후보자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그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전 부회장의 삼성SDI 대표이사 재직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과 관련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삼성SDI는 2021년 8월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삼성전자 등 다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과징금 규모는 2300억원을 넘었다.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SDI 대표이사로, 이후 2023년까지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계약을 승인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구상하는 '투톱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삼성전자는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과 전영현 DS부문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내정한 상태였다. 전 부회장이 현재 미등기임원 신분인 만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먼저 선임돼야 이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공식 선출될 수 있다. 전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지 못할 경우 공동 대표이사 체제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연금은 2024년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약 7.25%를 보유한 주요 주주지만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지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20%가 넘는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 삼성전자의 기존 경영진 기조를 유지하는 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전 부회장의 선임 자체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에도 국민연금이 반대한 사내이사 선임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2024년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지만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요 사안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만큼의 영향력을 갖춘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민연금이 특정 이슈를 이유로 주요 기업 경영진의 선임을 좌우하는 것이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원 기자 frog@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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