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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투논파트너스가 BNK금융지주와 손을 잡고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투논파트너스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투논파트너스는 전략적투자자(SI)로 BNK금융지주를 확보한 상황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대주주인 BNP파리바카디프가 8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나머지 지분은 신한은행(15%)이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내다보는 인수가격은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5월 설립된 투논파트너스는 바이아웃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ING생명, 에이스생명, 알리안츠생명, AIG생명 대표이사를 지낸 청문국 회장이 투논파트너스를 이끌고 있다.그는 보험 및 금융 업계에서 약 40년의 경험을 보유한 보험 전문가로 통한다.
BNK금융지주는 그간 보험사 인수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빈대인 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공개 석상에서 보험업 진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BNK금융지주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향후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막혀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번 BNP파리바카디프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M&A(인수합병) 성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험사 등 금융사를 인수하려는 자는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 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해 적격성을 판단한다. 금융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당국으로부터 인수 인가를 받긴 쉽지만 법령 위반 등으로 대주주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가 있을 경우 거래 종결성(Deal Certaint)은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된다.
BNK금융은 지난 202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BNK금융지주는 자회사 경남은행은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또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 밖에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규모 횡령 사고도 큰 논란이 됐다. 사고 금액은 2988억원으로 추산된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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