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인수자인 스카이아이앤디는 본격적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17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인수자는 스카이아이앤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채권자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찬성비율이 각각 73.19%, 99.1%를 나타냈다. 법정관리 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선 채권자의 3분의 2(67%),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는 대여금채권과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등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8%를 출자전환하고, 2%를 현금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