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MG손해보험 매각을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며 매각 관련 실사를 막자 예보가 정당한 절차를 방해한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MG손보 노조도 협조 범위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16일 예보는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메리츠화재의 실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는 매각이 무산될 경우 청산·파산 방식으로 정리돼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MG 노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매각 대상 기업들은 인수의향자가 요구한 정보를 대부분 제공해왔다"며 "MG손보는 민감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놓지 않아 협조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가 계속될 경우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보는 노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MG손보 관리인과 협의하며 실사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실사라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임점실사(현장에 들어가 행하는 실사)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연이 계속되더라도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추가 실사를 거쳐 최종 인수 여부가 결정되면 고용 규모 등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며 "그럼에도 MG 노조는 무조건적인 지정 철회를 고수해 고용 관련 협의 자체가 올스톱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고용 규모는 우선협상대상자와 MG손보 관리인 및 노조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예보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왔다. 이에 맞서 예보는 MG 노조의 불법점거 등 만일의 사태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건물 정문을 폐쇄한 상황이다.
MG 노조 측은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것"이라며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정 철회와 금융감독원, 예보에서 파견된 관리인 교체 및 징계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조가 실사를 막는다는 예보의 주장도 반박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경영 관련 민감한 정보와 직원의 개인정보, 계약자 기초자료까지 원하기 때문에 주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노조 측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요청한다면 법률자문을 거쳐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이 무산될 경우 4차 매각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이후 청산·파산 등 정리 방식에 대해 금융위 등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MG손보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청산이나 파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예보 관계자는 "청산·파산 시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자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이 상실돼 124만명의 MG손보 계약자의 불편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메리츠화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보험사 경영 노하우가 없는 사모펀드가 MG손보를 인수해 계속 부실이 쌓인다고 진단했다. 또 매년 신계약 매출이 줄고 영업조직이 축소됐음에도 노조가 직원의 고용보장만 주장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MG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당국 권고치(150%)에 한참 못 미친다"며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 이의 1차적 책임은 경영진과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G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이번 협상이 무산되면 청산 수순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과거 리젠트화재 청산 때처럼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금융위가 2022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놓으며 매각 관련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
박준한 기자 bigstar102@bloter.net
'Deal > M&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스트 M&A]① 시총 8000억 찍던 '메타버스 대장주', 100억에 팔렸다 (0) | 2025.01.17 |
---|---|
패션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M&A 매물로 (0) | 2025.01.17 |
아시아나 화물 본계약 마침표 '에어인천', PMI 속도낸다 (0) | 2025.01.16 |
브릿지코드, 중기벤처부 주관 M&A 자문평가 'S등급' 획득 (0) | 2025.01.16 |
고려아연 적대적 M&A, 美서 우려 목소리 (0) |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