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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 우리금융·두나무에 대한 ‘직권남용’

Numbers_ 2025. 3.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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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 우리금융·두나무에 대한 ‘직권남용’

금감원, 부당대출 빌미 보험사 인수제동 움직임FIU, 과징금 부과에 그칠 일 영업정지·면직까지새정부 출범하면 검찰 수사·감사원 조사 가능성#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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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대출 빌미 보험사 인수제동 움직임
FIU, 과징금 부과에 그칠 일 영업정지·면직까지
새정부 출범하면 검찰 수사·감사원 조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정부 관료에 대해 22번의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22대 국회 개원 후로도 10번의 탄핵을 추진하는 등 야당의 정치 행태를 도저히 보고 있을 수만 없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야당의 행태가 오죽했으면 비상계엄까지 결심했겠느냐”며 심정적으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만 명백하게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최종 판단은 헌재와 법원이 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부문은 탄핵 후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형법 7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갑질’을 못하게 봉쇄하는 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언과 그 후에 벌어진 탄핵과 구속 사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야당의 행태가 못마땅하고 극악무도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일종의 갑질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공직자나 기관이 권한을 절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최근 우리금융과 두나무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에서 일어난 전직 회장의 처남 부인 등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대단히 후진적인 사건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내부 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 사건이 터지자 정기검사를 1년 앞당기고, 정기검사 후 5~6개월 지나 충분히 검토한 후 결과를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두 달여 만에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금감원은 정기검사 이후 1년 이상 지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발표하던 관행을 깨고 3개월여만에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6월 임기 만료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물러나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는 듯합니다.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사건을 생보사 인수와 연결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금융의 전직 회장 부당대출 사건은 내부통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내부통제 실패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운 3등급을 부여하는 게 100%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회사 인수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부통제가 아니고 자회사 인수로 우리금융의 자산건전성이 흔들리거나 자본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건의 규모는 기껏 73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금융의 총자산은 500조원이 넘습니다. 자산규모에 비해 부당대출에 따른 자산 부실화 규모는 너무 작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를 부당대출 사건과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고 일종의 갑질입니다. 

우리금융의 현재 경영실태 평가 등급은 2022년 11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6월에 받은 2등급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지 채 1년도 안 돼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한다면 몇 개월 사이에 리스크관리나 재무상태 등에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 데 금감원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회사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 등 일부 직원에 대한 면직 견책 등의 제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6일까지 업비트에서 신규로 거래하는 이용자는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게 금지됩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와 FIU는 핵심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해 통고할 방침입니다.

두나무가 받은 징계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처음 나온 제재로 국내 대형 거래소에 내린 징계 가운데 가장 처벌 강도가 세다는 평입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에 대해 FIU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미운털이 박힌 업비트가 제대로 걸렸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단적으로 FIU가 발표한 ‘제재내용 공개안’ 자료에는 테스트용 손그림 신분증이 있고, 이에 대해 FIU는 “업비트 고객 확인 시스템 테스트 과정에서 이렇게 해도 정상으로 고객 확인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손그림 신분증은 업비트 위탁업체 직원이 성능 테스트를 위해 내부용으로 쓴 것이지 실제 업무에서 고객 확인 과정을 통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두나무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FIU 고위당국자들은 수수방관하고 주로 실무책임자급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두나무에 대한 문책이 감정적이 되고 일부에서는 FIU가 직권남용을 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감지한 두나무 측은 애초 일을 맡겼던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율촌까지 동원해 대응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끝났습니다. 두나무 측은 법무법인 대응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대로 두나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나무의 입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제재의 시작 날짜를 지난 7일에서 27일로 미뤘습니다.

문제는 법인인 두나무만이 아닙니다. FIU가 내린 제재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외에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에 대한 면직이 포함됐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두나무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문책경고를 받아도 향후 취업 등에서 문제 될 게 없지만 면직된 간부는 피해가 큽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주변에서는 이들이 설립 초기 멤버로 거액의 스톡옵션을 약속받았는데 이번 제재로 스톡옵션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들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간부들의 거액 스톡옵션과 법적 대응에 대해 두나무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업계와 금융계에서는 이번 두나무에 대한 금융위 산하 FIU의 제재는 과징금 부과 정도가 적정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경우처럼 FIU가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권한을 남용하고 갑질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머지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폐 청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한 번 이전 정부에서의 정책 판단들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당연히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나 조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업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권력을 쥔 금융당국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에서 배우길 바랍니다. 권력은 절제할 때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박종면 발행인 myun041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