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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C] 사재 털겠다던 큐텐 구영배 대표, 고향 부동산 지분 정리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불거진 미정산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최근 고향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다른 이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 대표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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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를 털어서라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불거진 미정산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최근 고향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다른 이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 대표가 갖고 있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달리 해당 집은 가압류가 걸려 있지 않아 처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4일 블로터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17년 고향인 구례에 있는 토지 320㎡와 면적 134㎡의 건물을 A 씨 등 5명과 함께 공동 상속받았다. 이중 지분 13분의2가 구 대표의 몫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구 대표는 지분 전부를 A 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구 대표가 상속받았던 구례의 부동산 지분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구제에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구 대표는 사재를 투입해서라도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구례의 부동산에는 가압류된 흔적이 없었다. 반면 구 대표가 B 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아파트의 경우 여러 건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배수영 변호사는 "가압류가 돼 있지 않다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번 증여를 관련 사례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줄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구 대표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아파트, 기타 예금채권, 자동차 등)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들은 A 씨를 상대로 시가 상당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섣불리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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