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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향하는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vs 주주들 '보수 반납 소송'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받은 220억원 규모의 보수를 둘러싼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주주들은 박 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이 제한되는데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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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받은 220억원 규모의 보수를 둘러싼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주주들은 박 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이 제한되는데도 직위를 유지하고 보수를 받았다며 이를 반납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 등 주주 4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달 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2022년 7월 주주들은 박 회장이 2018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유죄를 확정받아 금호석화에 취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대표이사직 등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 제14조 제1항은 5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법무부 승인 없이 범죄 행위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주주들은 박 회장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약 22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회장이 형사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8년 11월29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 대표 내지 회장직으로 재직했다"며 "법을 위반해 취업한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주주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효력규정의 경우 위반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단속규정은 이를 어겼을 때 행정상 제재가 따를 뿐 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단속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조항이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박 회장의 취업 행위가 무효라는 주주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에는 기존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와 관련한 취업 승인 절차나 그 취업의 효력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취업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단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이 2021년 4월 법무부에서 취업 제한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후 같은 해 6월 회사의 사내이사와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점 등에 비춰 보면 법 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박 회장의 보수 수령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그 범위와 한도에서 정해졌다"며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주주들이 항소했지만 올해 4월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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