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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두 번'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 '통정매매 혐의' 2심 돌입 [자본시장 사건파일]

Numbers 2025. 5.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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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두 번'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 '통정매매 혐의' 2심 돌입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 소유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다만 앞서 1심 판결이 관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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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화증권 전경 /사진 제공=유화증권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 소유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다만 앞서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고 다시 진행되면서 재판은 장기화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회장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2015년 윤 회장은 유화증권의 창립자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병세가 깊어지자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회장은 배우자 등을 통해 부친의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거나, 우호 투자자인 A증권 등에 부탁해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자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 상대방과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 시기를 정하고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시도했다. 일반투자자들의 매수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거래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직원은 수사과정에서 "윤 회장 부친 측의 주문 대비 체결률은 평균 90%가 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주문 대비 체결률은 1차 자기주식 취득기간 동안 13%, 2차 자기주식 취득기간 동안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모든 주주들로부터 평등하게 자기주식을 매수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결국 2022년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의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 상당을 회사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8월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면서 다시 1심이 열렸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윤 회장의 처벌 수위는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윤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이 증권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통해) 회피한 조세부담액, 상속재산의 가치 하락 방지 등을 고려하면 그 산정의 곤란함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선주 46만주(10억원 상당)를 기부했다"며 "기부는 피해 회복에 갈음해 이 사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