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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내달 잇따라 재판 열린다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이 다음 달 잇따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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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이 다음 달 잇따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소액주주 A 씨 등 32명이 이 회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2차 변론기일을 6월19일로 지정했다. 첫 변론기일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19년 11월부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소송에는 주주 32명(3만5597주)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2월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가 불공정한 회사 합병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합병에 찬성한 이사 6명을 해임한 뒤 이사와 감사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해 2월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결과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2월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자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이 이 회장, 삼성물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6월26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소멸시효를 10개월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7월이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가치가 시장 평가보다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평가돼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5억원이지만,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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