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딜 브레이커] 상장주식 취득 시 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한 고려①고효정·채수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인수합병(M&A)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전합니다.상장기업의 발행주식(상장주식), 특히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www.numbers.co.kr 고효정·채수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인수합병(M&A)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전합니다.상장기업의 발행주식(상장주식), 특히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증권시장 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국내 법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고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규제기관도 투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