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이 사실상 확정났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무산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추가적인 대규모 부실이 나타나면 채권단은 워크아웃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9일 KDB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채권단 입장을 모은 자료를 내고 "태영그룹이 발표한 추가 자구계획과 계열주의 책임이행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날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여금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추가 입금을 완료한 데 대해서도 "정상화 추진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