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토요타’ 주식을 지주사 ㈜효성이 매입하는 내부거래를 진행했다. 특수관계인들 간의 내부거래인 만큼 공정거래법상 적정한 가치 평가를 준수했는지 등 이슈가 따를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29일 효성토요타 지분 8만주 전량을 22억원에 ㈜효성에 매각했다. 조 회장은 이를 통해 22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지분 전량 매각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21.95%를 지주사 ㈜효성이 매입했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번 거래에서는 매각 대상인 효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