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상거래채권 중 미상환한 451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에 대해 '선택적 상환' 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이 채무 유예에 동의할 경우 외담대는 단시간내에 바로 갚겠다는 발언에서다. 태영건설은 상거래채권을 성실히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은행에서 할인이 이뤄진 외담대의 경우 워크아웃 대상인 금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신욱 자금팀장은 "협력업체가 할인받은 외담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9조 3항에 의거해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며 "채권단에게 통지가 간 이후 1차 협의회 의결일인 오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 지급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