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디엘지 M&A 세미나] 안희철 변호사 "매도 측, 손해배상책임 범위 제한해야" www.numbers.co.kr "매도인은 본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3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디엘지·삼정KPMG·NH투자증권·블로터·넘버스가 공동 주최한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과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안희철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이같이 조언했다.이날 포럼에서 안 변호사는 'M&A 계약 법률 이슈 체크포인트 및 리스크 헷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시리즈 C·D 투자, 기업공개(IPO), M&A 단계에서 이뤄지는 '주식매매계약'을 중심으로 설명했다.주식매매계약의 구조를 살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 주식 양수도에 대한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