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국일제지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로 인해 SM그룹은 국일제지 인수를 확정하는 데 실패했다. 인수 성사 여부는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국일제지 채권단은 강제인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9일 속행된 국일제지 관계인집회에서 소액주주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에는 SM그룹 계열사 삼라마이다스가 국일제지를 1005억원에 인수해 이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딜 구조를 주당 100원의 신주 10억500만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짜면서 기존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100%, 회생담보권자 99.6%가 찬성했으나 주주들로부터 29.4%의 동의만 얻으면서 법정..